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2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13. 광고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뒤편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절단기로 셔터의 양쪽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금고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3,000원, 온누리상품권 9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뒤편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의 가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