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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3645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261.46㎡와 5층 194.98㎡에서,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H 대 279㎡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서울 성북구 I 대 262.8㎡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07. 1. 1.경 소외 주식회사 J(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K, 이하 ‘J’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는 2007. 1. 30.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들의 임차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J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소외 L, M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6. 4. 25. J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2016. 4. 26.경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피고들의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의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L, M 사이에 건물철거 등 별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