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6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9.부터 2019. 6.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20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