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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30 2017노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펜 션 내 피해자( 여, 35세) 의 숙소에 침입하여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숙소를 나왔다가 재차 같은 방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방 실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