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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7: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낙지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6경 같은 동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상무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487,99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