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606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 2011. 1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식들인 원고 B, C이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16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2. 5. 31. 이 사건 주식 등 상속재산의 총가액을 6,888,661,244원으로 하고, 여기서 배우자상속공제로 2,903,939,807원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미분할신고도 함께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망인의 퇴직금 106,054,441원과 사전증여재산 56,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1,215,234,596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원고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2013. 5.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분할하여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중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1,917,948,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1,092,175,8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그의 부(父) F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반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5. 3. 24. 원고들에 대하여 총 상속세액 중 1,540,605,384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766,805,102원(=1,215,234,596원 1,092,175,890원-1,540,605,384원)의 2013. 9. 16.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