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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52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에게는 3/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에게는 3/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