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272,630원 및 위 돈 중 16,772,630원에 대해서는 1996. 7. 12.부터 1997. 8. 3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가단31189)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2.부터 1997. 8.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판결은 1998. 1. 10. 확정되었다
(이하 ‘기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10. 2.부터 2009. 12. 14.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상세한 대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 1 2003. 10. 2. 50만 원 2 2003. 10. 15. 200만 원 3 2005. 12. 16. 50만 원 4 2006. 2. 20. 30만 원 5 2009. 12. 14. 20만 원 합계 350만 원
다. 원고는 2013. 1. 14. 이 법원에 위 판결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9. 12.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위 판결금 중 227,37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금액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72,630원(판결금 미변제 원금 16,772,630원 1,700만 원 - 227,370원 대여금 350만 원) 및 위 돈 중 판결금 미변제 원금 16,772,630원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996. 7. 12.부터 199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35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