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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4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90,700,000원 중, 하자 등 비용을 공제하고 43,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같은 날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인과 보증인 E이 지급하기로 하되, 2011. 12. 2.까지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합의내용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나, 지정된 날까지 위 합의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2012. 10.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63,026,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위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는 사실은 고소인 A의 피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잔금 2,000만 원을 E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로 인쇄된 2011. 11. 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과 E이 고소인 모르게 위 합의서에 ‘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별첨 내용을 손글씨로 가필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 모르게 가필된 합의서를 근거로 마치 고소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63,02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소송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