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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00: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57 세 )로부터 택시 요금을 주고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택시 앞 좌석 의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찰 차량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위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 보닛 수리비로 475,77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이들에게 " 이 씹할 새끼들. 너 거들 머야! "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및 J 사진 등), 근무일지, 112 신고 내역, 상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내사보고( 최초 출동 시 현장 상황 등)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