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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4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12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관광사업 등록증( 외국인 도시민 박 업) 을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숙박할 수 있는 방 실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사이트 'C '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미국인 관광객 'D' 등 3명을 상대로 2018. 4. 10.부터 2018. 4. 18.까지 총 8박에 대한 숙박요금 미화 620.22 달러( 한화 약 693,033원 )를 숙박 장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순 번 5번), C 투숙객 예약 내역( 순 번 6번)

1. 예약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