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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3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0:5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지인인 E와 통화하던 중 E가 피해자를 가리켜 ‘ 이간질을 엄청 잘한다, ( 과거에 근무하였던 카드 사의) F 팀장님도 150만 원인가 뜯겼다고

하더라,

외환에서는 임원들 밥값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더라 ’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직장 동료인 G에게 들려주고, 같은 날 19:30 경 위 대전 서구 C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녹음 파일을 직장 동료인 G, H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팀원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 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바, 피고인이 G,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