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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50229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