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2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13 톤) 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0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 선원 침실에서 선원 C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으로 해경에 신고한 것을 다른 선원인 피해자 D이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자 차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