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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26 2013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2009개회6599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