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선 사거리 쪽에서 여천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20: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