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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2218

가맹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제 햄버거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D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제2조 계약

1. ‘을’은 2014. 1. 10.까지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을’이 E 고속도로 휴게소에 C 입점이 확정될 경우 ‘갑’은 ‘을’과 C 가맹자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3. ‘을’이 ‘갑’에게 입금한 오백만 원(\5,000,000)은 E휴게소 C 입점이 확정되면 가맹비로 전환한다.

4. ‘갑’은 본 약정서 작성일 기준 45일 이내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가맹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본 약정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갑’은 ‘을’에게 사유 발생일 기준 20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약정금 전액 오백만 원(\5,000,000)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 의무

1. ‘을’은 E 고속도로 휴게소 C 매장 입점이 확정된 이후 20일 내에 ‘갑’과 가맹계약 체결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을’이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은 ‘갑’의 소유로 한다.

2. ‘갑’은 ‘을’이 E 고속도로 휴게소 C 매장 입점이 확정된 이후 ‘을’이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갑’은 가맹계약 체결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갑’이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E 휴게소 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 휴게소를 운영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