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2노104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1,450만 원 중 1,3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