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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2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2. 23:1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처 D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야이 가시나야, 니보지 뭐 묵었나'며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뒷머리를 노상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