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합53187

고용촉진지원금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B건물, 516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나. C은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C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자 및 C이 원고 법인에서 처음 근무한 날은 2015. 12. 3.이다. 라.

C은 2015. 12. 7.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6. 3. 8. 피고에게 C에 관한 2015년 12월 ~ 2016년 2월분 고용촉진지원금 18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4.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 사실이 없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 '고용촉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2015. 10. 20.까지만 유효하였으므로 C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C은 C이 2015. 12. 3.부터 출근하되 원고가 같은 달 7일에 C의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C에 대한 4대보험 신고일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