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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0. 시각 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호실 불상인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시각 불상 경 같은 구 D 고시원 E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를 재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16:26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성명 불상의 종사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행세하며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00: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농협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16:26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에서, 제 2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종사자를 속여 피고인이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 임을 믿은 종사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00: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 농협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여 합계 6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목 격자 I 업주 H)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