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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65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7. 11. 17. 서울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가,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F(공유지분 8/10), G(공유지분 1/10), H(공유지분 1/10)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전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2필지의 보상금액을 토지 부분 2,769,070,050원(F 2,215,256,050원, G, H 각 276,907,000원), 지장물 부분 156,376,400원(F 125,101,120원, G, H 각 15,637,640원),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보상금 중 일부 불복금액(F 129,146,330원, G, H 각 16,143,285원)에 대하여는 2019. 7. 15. 위 공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해당 금액을 각 공탁하고, 위 공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F 2,211,210,840원, G, H 각 276,401,35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 위 공유자들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0. 2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I)에 대한 영업권 손실보상금(휴업보상금)을 39,492,4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2.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9. 12. 9. 수령거절을 이유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