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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2. 17. 선고 2002헌마771 결정문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 ○ 선

대 리 인 변 호 사 이 진 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