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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6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4. 17. 경 울산 동구 명덕로 10에 있는 현대 예술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1부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