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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7:55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 길 71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7에 있는 개금 주공 아파트 21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 길 38-9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천 탕 방면에서 개 포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삼환 아파트 방면에서 옥천 탕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도어교환 등 수리비 615,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4:42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에 있는 개금 주공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