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탕진한 사람들 로부터 차를 싸게 매입하여 파는 사람을 통해 차를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차를 싸게 팔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차량 대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중순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그 남편인 피해자 G를 만 나, ‘ 사촌인 B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고 있는데, 강원 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들 로부터 차를 싸게 매입하여 파는 사람을 알고 있다.

차를 구입하여 되팔아도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차를 매입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4. 8. 18. 경 피해자 F이 전화하여 ‘ 전에 이야기한 차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냐

’ 고 묻자 ‘ 뉴 SM5 차량을 1,500만원에 살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19.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주며 ‘B 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입금하면 2014. 8. 29.에 차량을 인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동생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아들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위 금원 중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