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42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 14: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 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외손녀인 F을 아동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지 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7.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 인 위 F이 아동 학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대 가량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