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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8 2016고합46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5. 3. 11. 경 D 협동조합( 이하 ‘D’ 이라 한다) 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상임이사이다.

[2017 고합 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0. 19:30 경 E에 있는 D 위 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과 G 시청 해양 수산과장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 직원 H 등을 폭행하고, “ 연봉이 5,000~6,000 만 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초입 직원 일밖에 되지 않는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하여, D 노조 지부장 I 등이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의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조 활동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을 비롯한 노조 활동을 그만두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조 집행부를 비롯해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해고, 인사 조치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D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16. 7. 21. 09:00 경 E에 있는 D 조합장 사무실에서 상무 J, K에게 “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지 금 끝내면 환부를 조금만 도려낼 수 있지만, 길게 끌면 끌수록 더 크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말을 전해 라” 고 지시하였고, 위 J,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 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D 냉동창고 2 층 사무실에서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