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163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9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9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