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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7가합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 1) 원고 및 원고의 처 C(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부부’라 한다

)은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D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양주시 E 외 1필지 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2012. 8. 7. 50,000,000원, 2012. 8. 16. 40,000,000원, 2012. 8. 23. 210,000,000원, 2012. 8. 24. 100,000,000원, 2012. 10. 10. 12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였다.

이에 원고 등 부부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 등 부부에게 즉시 인도하되, 소유권 이전은 2015. 12.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 1) 원고 등 부부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상호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남양주시 G 임야 7,9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등 부부는 이 사건 임야 매도인 H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으로 1,004,000,000원(수표로 530,000,000원 지급, 이 사건 임야 대출금 채무 474,000,000원 인수)을 지급하고, 2013. 2. 27.부터 2014. 5. 2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대금 등으로 총 1,1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