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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8. 18:00경 서울 송파구 C 농협 지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29.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화물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폰뱅킹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19. 20:0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20:1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H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I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폰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