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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와 2016.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 통장 모집 총책인 F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E를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계좌 1개 당 약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F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논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에게 계좌 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부 받은 주민등록 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G를 대표 자로 한 유한 회사 H을 설립하고 G로 하여금 논산 계룡 축산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유한 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7. 29.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배송의 방법으로 통장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1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를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F에게 양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부터 36번 기재와 같이 지인들을 대표 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F에게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