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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5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7,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13. 08:20경 원고를 물통으로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는, 월 평균 250만원의 순수입이 있던 직업소개소를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가동연한 75세에 이르기까지의 14년 남짓한 전체 기간 중 24개월에 대하여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일실수익 상당의 배상금 6,000만원 중 일부 청구로서 40,722,59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일실수입 60,000,000원을 주장하였다가 변경하여 전체 청구금액의 원금을 49,500,000원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극적 재산손해 청구액수를 40,722,590원 ( = 49,500,000원-치료비청구액1,077,410원-향후치료비청구액1,700,000-위자료청구액 6,000,000원 )으로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이 만 60세를 넘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이 과거보다 늘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상해를 입을 당시 만 60세 9개월 남짓으로서 만 60세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