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입구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계속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그 용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다만 지난 30여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