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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5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소속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G 소속으로 동백 크림을 판매하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15:50 경 여수시 돌산로 3617-22 유람선 선착장 앞길에 경쟁업체인 H 크림을 판매하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 좆같은 소리하네

개새끼가”, “ 네 가 쳤지 씹할 놈 아”, “ 고발해 라 씹할 놈 아 ”라고 하고, 피해자 C에게 “ 네 거는 욕 안하냐

씹새끼야”, “ 네

는 씹이 썩었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하고, 피해자 E에게 “ 뭐 이 씹새끼야 ”라고 하고, 피해자 D에게 “ 뭔 씹할 년이 지랄 하노 네가 욕했지 내가 욕했냐

씹할 년 아”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 경쟁업체인 H 크림을 판매하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 알았어

씹새끼야", "그래 씹할 놈 아",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욕 못하는 줄 알아 개새끼야", " 쳐 봐 씹 새끼야", " 여자하고 그러고 싶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 경쟁업체인 H 크림을 판매하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 네 가 사람새끼냐

", " 너는 입에서 냄새 더나 똥 구린내 나", " 눈 좀 어떻게 해봐 저 새끼 눈은 동태 눈깔 같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 경쟁업체인 H 크림을 판매하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 야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씹할 놈 아", " 뭐 씹할 놈 아", " 씹할 인간 같지도 않은 것 들이 여자한테 버림받고 잘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