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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4162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4. 5. 25. 파산 전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B신협이 1999. 10. 9. 파산선고(광주지방법원 99하24호)를 받게 됨에 따라 2003. 5. 2. B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설립 1) 소외 C는 B신협의 상무로 근무 중이던 1994. 4. 25. D 등 5명과 함께 가축의 사육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이사로 취임하고, 1995. 2.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는 B신협에서 1984. 5. 14.부터 1997. 10.경까지는 상무로, 그 뒤 1999. 4. 30.까지는 전무로 근무하면서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조합의 자산관리업무 등 B신협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던 중, ① 1997. 6. 23.부터 1997. 11. 4.까지 B신협의 자금 합계 950,000,000원을 내부투자금 형식으로 원고에게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1998. 12. 31.에도 같은 명목으로 1,315,400,000원을 원고에게 지원하여 원고의 B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B신협에 합계 2,265,4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② 그 밖에도 원고에게 733,614,685원 상당의 사료를 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3) C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2000. 5. 24. 이 법원 99고합550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1. 6. 21. 광주고등법원 2000노355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신협의 파산 1) B신협은 1999. 10.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99하24호), 같은 날 E이, 2001. 4. 3. F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후 사임하였으며, 200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