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7. 9. 22. 사망한 사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20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