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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847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48,572원, 원고 B, C에게 각 6,56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00. 3. 19. 사망)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망 G, H, I, D을 두었다.

나. 망 G은 2014. 2.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을 두었다.

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망 F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7. 망 F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망 F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망 F의 재산은 피고에 의해 관리되었고, 망 F는 2015. 12. 31.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F는 2004. 4. 15. 울산 중구 J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와 피고의 처인 K에게,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망 F는 2012. 12. 21. 공증인 L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683호 공정증서로 울산 중구 M아파트 N호를 망 G에게 유증하였으나 망 G이 2014. 2. 11. 사망함으로써 위 유증은 무효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유류분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수증액 수유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