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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지목한 증인 O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위 증인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출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가 체포되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