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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5가합206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망 B의 소송수계인 D, E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G 일원 55,466.3㎡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D, E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2 목록 ‘②부동산’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중 피고 H, I, J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 ‘④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 및 변경 인가 원고는 2013. 7. 5.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7. 24.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15. 2. 5. 조합원총회에서 재건축재결의를 의결한 후 2015. 6. 19.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5. 8. 11. 피고 K, L, M, 재단법인 N(이하 ‘N’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고를 하며, 본 최고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장(갑 제5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