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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에서 2017. 3. 초순 사이 저녁 무렵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 카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00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주고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담배 4개비에서 내용물을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대마 합계 5g을 넣은 다음 연달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9.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D’)가 관리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의 원룸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액상 대마 약 50m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병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9.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일 다음 날 밤 무렵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액상 대마 불상량을 넣고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10.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오후 무렵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F’)가 관리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대마 약 150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19.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들인 G, H과 함께, 2019. 10. 20.경에서 2019. 10. 25.경 사이 22: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