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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4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폭력범죄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 당구 봉을 부러뜨려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거나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