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나340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이사회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의결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2012. 6.경’을 ‘2012. 5.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