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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5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2004. 8. 6. 3,040만 원, 2004. 8. 25. 3,800만 원 등을 대여하였다.

나. B는 2005. 6. 23. 원고로부터 151,3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200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채무 원금이 151,300,000원에 미치지 않음에도 B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 상당 금액을 보존할 수 있다는 원고의 회유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용증서에 의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