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2.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산ic 쪽에서 신공항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제한속도 10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6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게 되자, 사실은 A가 술을 마시고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염려되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은 후, 사실은 A가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