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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55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5.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4. 8. 24. 접수 제2727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C에게 2004. 8. 24. 변제기를 2005. 10. 26.로,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05. 1. 3.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9호 대여금)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5. 5. 4.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의 우체국(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자산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타채7821호)하여 2015. 4.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C은 2017. 4. 17.경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2014. 8. 25.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C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또한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