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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305』

1.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사귀던 당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5. 11. 21.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1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장농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절취하고, 2016. 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16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2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1432』

2. 피고인은 2016. 1. 2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이 마신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F의 IBK기업은행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IBK기업은행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48경부터 12:04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하나은행자동화기기 코너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인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F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F의 삼성카드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24경부터 12:29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다른 피해자의 30만 원씩 6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4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