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 문 산 제일고’ 앞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