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1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30.로 정하여 대여한 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 및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