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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정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